조두순. 사진=SBS '그것이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처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12년 전 초등학생을 상대로 납치·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 사건’ 피해자의 아버지 A씨는 올해 말 출소를 앞둔 조두순을 영구 격리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달라고 정부에 호소했다.

16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A씨는 김 의원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냈다.

A씨는 “하루아침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한 후 12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온가족이 악몽 속에 몸부림치며 살아간다”며 “경제활동은 할 수 없고 치료비와 생활용품을 사기 위해 지금도 헤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조두순의 전 재판과정을 지켜보았지만 제 딸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고 반성도 없었다”며 “조두순은 법정에서 자기가 한 짓이 아니고 어린아이의 기억이 잘못된 것이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며 무고와 변명으로 일관했던 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11년 전에 정부가 조두순을 영구히 격리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켜줄 것을 지금도 믿고 있다”며 “조두순 격리법안을 꼭 입법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날 조두순과 같은 아동 성폭력범의 경우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하고, 보호 수용시설에서 수용해 관리·감독하는 내용의 ‘보호수용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야간 외출 제한·특정 지역 출입금지·피해자 접근금지·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등 보호관찰법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검찰이 즉시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아울러 김 의원은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되는 성범죄자의 전입과 관련된 정보를 문자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의 방법으로도 전송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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