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총괄수석부대표가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뒤 의사진행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총괄수석부대표은 5일 민주당의 단독 개원 강행에 항의, 표결을 거부하고 21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퇴장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에게 협치를 주문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21대 국회는 잘못된 관행을 청산하는 정치 대혁신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며 “정쟁 때문에 국회가 멈추고,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관행이 이어져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에서 “여당의 의석수가 많다고 (개원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같은 당의 의원들을 이끌고 본회의장을 나갔다.

이에 대해 김 수석부대표는 “포스트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상이 달라졌듯 국회도 21대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한다”며 “21대 국회는 국민건강과 국민경제를 지키는 진정한 협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하기 경쟁, 정책 경쟁으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K-국회를 만드는 데 협조해줄 것을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훈시는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된다’는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꼬집으며 “과거 관례가 국회법 어긋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국회의원 재적 4분의 1이 요청하면 본회의를 열 수 있다”며 “오늘 본회의는 국회법 보다 상위법인 헌법을 지키는 것으로, 교섭단체대표의 합의가 없으면 국회를 못 연다는 것은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회법을 봐도 첫 본회의는 임시개시일 7일로 돼 있고, 이에 따르면 첫 본회의는 오늘 열려야 한다”며 “국회법 15조를 봐도 첫 본회의에서 의장과 부장을 선출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과 국회법에 명시된 국회 개원 절차와 의장 부의장 선출 절차 무시는 관례도 아니고 국회법도 아닌 부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국민께 희망과 비전을 주는 21대 국회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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