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사진은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으로 출근하는 이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국가적인 재난 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금융지원을 쉽게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21대국회 개원 후 첫 발의 법안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획하고 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재난 피해에 대해 국가의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피해를 본 주민과 농업·임업·어업인에게만 금융 지원할 수 있는데, 개정안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이 포함됐다.

또 이들이 초저금리 대출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한 내용도 담겼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재난 금융지원을 받으려면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의 보증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해당 기관과 담당자가 사후 문책을 우려해 심사에 지나치게 신중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개정안은 재난 금융지원을 하는 공무원과 금융기관 등 임직원의 적극 행정을 면책하도록 했다.

이 위원장은 법안을 공동발의해 달라는 요청문을 동료의원들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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