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4·15 총선일까지 앞으로 6일 동안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나는 15일 오후 6시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단 전날까지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를 이 기간에 공표 혹은 인용 보도('조사의뢰자, 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및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표시)하거나, 이 기간에 조사한 내용을 15일 오후 6시 이후에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선관위는 금지 기간에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거나 보도되면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되면 선거의 공정성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7일 기준 4·15 총선과 관련한 여론조사는 모두 101건이다. 이 가운데 고발 23건, 수사 의뢰 1건, 경고 등 73건, 과태료 4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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