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선거구획정안과 관련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유성엽 민주통합의원모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여야 3당이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을 거부,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심재철 미래통합당, 유성엽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의 경우 이 자리에는 없었지만, 재획정 요구에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인구비례 2:1을 벗어나지 않고,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5조2항을 근거로 내세우며 “획정위의 안이 법 규정을 역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가 획정위에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제25조 1항1호에 담긴 인구 기준에 관한 규정도 어겼다”면서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 간에 합의해 발표한 ‘선거구 최소 지정’과 ‘구역조정의 최소화’의 합의 내용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획정위는 전날 전국 선거구 4곳을 분구하고, 4곳을 통폐합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세종, 경기 화성갑·을·병, 강원 춘천, 전남 순천은 선거구가 하나씩 추가됐다. 반면 서울 노원은 갑·을·병에서 갑·을로, 경기 안산 상록갑·을과 단원갑·을은 안산갑·을·병으로 합쳐졌다.

강남구(54만2154명)보다 인구가 많은 노원구(54만2744명)의 선거구가 줄고, 강원과 전남의 경우 최대 6개의 시·군이 묶이게 되는 이른바 ‘공룡지역구’ 등이 만들어지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날이 선 비판이 이어졌다.

공직선거법상 획정안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은 획정위에 있다.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회는 획정위에 재획정을 요청해야 한다. 이마저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재적 의원 3/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여야 합의에 따라 행안위는 이날 오후 3시에 회의를 열고 재획정을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시간이다. 재외국민 명부 작성 시한인 오는 6일 전까지는 획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하지만 정치권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획정안에 대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애초 계획된 대로 이번 본회의에서 획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윤후덕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야 3당 원내대표의 기자회견이 끝난 뒤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확정은 16일까지”라고 말했다. 이는 재외선거인명부가 확정되기 하루 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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