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안전사회' 공약…"조두순 같은 범죄자는 형기 마쳐도 보호 감호"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실천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은 17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최대 무기징역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아동 및 청소년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천 방안'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제도를 미국·영국 수준으로 개선하고 범죄자는 최대 무기징역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특히 형법을 개정해서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는 감형·집행유예·가석방을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 위원장은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조두순 같은 흉악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재범 가능성이 큰 아동 범죄자들은 보호감호 실시, 죄질이 심하면 전담 보호 감찰관을 지정해 관리·통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동·청소년 대상 유괴·성범죄·살인죄는 범인의 인적사항을 미국 수준으로 공개하겠다"며 "피해 아동·청소년 집에서 1km 이내에 가해자, 혹은 가해자의 대리인은 접근 금지명령을 받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소년법을 개정해서 촉법소년 연령(형사책임 연령)을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추겠다"며 "이제는 청소년들의 육체적, 정신적 성장 상태가 성인과 큰 차이가 없고, 범죄 수법의 잔혹성이 성인 못지않은 경우도 있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위원장은 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서 가정폭력 범죄는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현재 가정폭력은 반의사 불벌죄라서 가해자가 가정으로 돌아가면 폭력이 되풀이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차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 안 위원장은 '아동 및 청소년이 안전한 사회'를 위한 21대 국회 10대 개혁입법 및 정책으로 △아동 주치의 제도 도입 △그루밍 방지 조항 신설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 한해 함정수사 허용 △학대 피해 아동·청소년 사후 보호시스템 구축 △영유아·아동 안전교육 참여를 위한 학부모의 유급휴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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