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대 5%p↓·과표구간 4→2구간으로 단순화

기업승계 세 부담 경감·종부세 부담 상한 300%→150%

자녀·경로우대자·부녀자 등 공제혜택·농어업인 세제지원 확대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왼쪽)과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 개발단의 국민부담 경감 및 경제활성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자유한국당은 12일 법인세 인하와 종부세 완화 등이 담긴 4·15 총선 공약을 공개했다.

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법인세를 최대 5%p 인하하고 과표구간을 현행 4구간에서 2구간으로 단순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규제를 혁파하고, 상속·증여세 등 기업 승계를 가로막는 세 부담을 대폭 경감할 계획이다.

한국당은 부동산 세금정책에 관해서는 고가주택 기준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고, 종부세 공제금액도 6억 원에서 9억 원(1가구 1주택자는 9억-> 12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 상한은 현행 300%에서 150%로 인하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도 폐기하기로 했다. 대출 규제 등은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한국당은 부녀자·자녀·경로우대자에 대한 공제혜택도 확대할 방침이다.

기본공제대상 중 자녀세액공제를 현행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경로우대자 공제를 연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한다. 부녀자 공제대상 확대 및 공제금액도 인상(종합소득금액 3000만원->5000만원 이하, 연 50만 원->100만원) 하기로 했다.

결혼과 장례, 이사비에 대한 세액공제도 신설(100만 원 한도, 공제율 15%)된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부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1000만 원 초과 시 30%에서 40%로 확대한다.

또한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충당한 의료비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거래세 및 양도세 이중과세 등 개인투자에 대한 금융세제도 개선한다.

한국당은 농어업인에 대한 세제지원 정책과 관련해서는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조세특례를 연장하고,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의 세제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이자소득 비과세 예탁금 한도는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한국당은 “문재인정부의 ‘정부 주도 관치경제’ 기조를 ‘시장 중심의 자율경제’로 전환해 잃어버린 한국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민생경제를 살려내겠다”며 “가계·기업·농어촌 등의 세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