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비례○○당’ 명칭 사용 불허에 “위헌·편향적 결정”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중앙당이 입주한 건물 3층에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실이 마련돼 있다. 중앙선관위원회는 이날 경기도 과천청사에서 정당 명칭으로 '비례○○당'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비례자유한국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미래한국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해 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미래한국당 창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월 13일에 있었던 위헌적이고 편향적인 중앙선관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비례자유한국당(가칭) 창준위는 대한민국의 건전한 공당과 준법기관을 지향함에 따라 명칭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13일 ‘비례○○당’ 명칭 사용을 불허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창준위는 “창당 작업을 차질 없이 완료해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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