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비례○○당’ 명칭 사용 불허에 “위헌·편향적 결정”
미래한국당 창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월 13일에 있었던 위헌적이고 편향적인 중앙선관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비례자유한국당(가칭) 창준위는 대한민국의 건전한 공당과 준법기관을 지향함에 따라 명칭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13일 ‘비례○○당’ 명칭 사용을 불허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창준위는 “창당 작업을 차질 없이 완료해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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