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 의원 “13일 본회의서 표결 이뤄질 것으로 기대…다른 야당과 공조 노력”
한국당 정유섭·전희경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추 장관에 대한 탁핵소추안과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정유섭 의원은 의안과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추 장관의 ‘검찰 인사 대학살’은 직권남용이고 절차상 하자도 있기 때문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며 “국정조사요구서도 제출했고, 이에 따라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국회에서 표결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다음주 월요일(13일)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탄핵소추안 의결을 위한) 다른 야당과의 공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심재철) 원내대표가 소수 야당과 공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의 탁핵소추안은 재적의원 1/3 이상이 발의할 수 있다.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이날 한국당이 제출한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한국당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했다. 재적의원 과반(148석)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른 당과 공조가 필수다.
국정조사는 본회의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김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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