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년 사망한 김 병장·김 일병, 부대 내 가혹행위·구타 확인

25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활동 보고회에서 위원들이 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25일 출범 이후 1년간 703건의 진상규명 요청이 접수됐으며, 그중 13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마쳤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출범 1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지난 1985년 최전방 GP(감시초소)에서 근무하던 김 모 병장이 수류탄을 터뜨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은 함께 근무하던 선임 하사의 구타 등 가혹행위가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군 당국은 김 병장이 군 복무에 염증을 느껴 자살했다는 결론을 내고 사건 수사를 마무리했다.

같은 해 사망한 김 모 일병에 대해서도 군은 힘든 부대훈련과 부상 등으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위원회는 이 같은 주장에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김 일병에 대한 선임병의 구타와 그로 인한 상처감염, 격리조치가 필요하다는 군의관의 조언 무시 등이 김 일병 ‘자해사망’의 원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김 일병과 김 일병을 구타한 선임병을 같은 대공진지 경계근무에 투입한 사실도 확인했다.

위원회는 김 병장과 김 일병을 포함해 1969년 수류탄 폭발사고 피해자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정 모 일병, 2015년 갑작스러운 보직변경으로 심적 부담감을 느껴 자살한 정 모 하사 등 12명에 대한 ‘순직 재심사’와 한국전쟁 중 강제소집이 해제된 직후 사망한 박 모 소위에 대한 ‘전사 재심사’를 국방부에 요청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출범한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3년이다. 위원회는 객관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군 소속은 배제되고 검찰과 경찰, 민간 인력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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