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국제법적으로 적합하게 진행

일본 정부가 협의 요청시 대화 응할 것

日 언론 "한국정부 조치는 사실상 보복조치"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본을 한국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변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이 일본의 백색국가의 한국 제외 조치에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본 언론들은 우리 정부의 일본 백색국가 제외 발표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하며 사실상 보복조치라고 보도했다.

성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이번 (백색국가 일본 제외)조치는 자체적인 검토 결과에 따라 추진하는 작업"이라며 "국내법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적합하게 진행됐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조치와 우리 조치가 ‘판박이’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성 장관은 “절대로 판박이 같은 조치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맞대응 조치가 '앞으로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성 장관은 "이번 개정이 일본의 어긋난 부적절한 수출통제제도 운영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 일본은 1735개의 전략물자 품목에 수출통제를 받게 된다. 전체 품목 중 민감품목이 597개, 비민감품목이 1138개로, 이들 품목이 전체적으로 수출통제를 할 때 관리대상이 된다.

다만 성 장관은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응할 준비가 돼있다”면서 대화의 문을 열어뒀다. 일본이 우리측 대화 요청을 거절한 것과 다른 행보를 걷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반면 요미우리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현지언론은 산업부가 발표한 일본 백색 국가 제외 조치를 일제히 보도하며, 사실상 보복조치라고 분석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 오후 전략물자의 수출절차와 관련해 간소화 혜택을 받는 대상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제도 개정안을 발표했다”면서 “일본의 대한국 수출 관리 엄격화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조치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에 대한 대항조치로 보인다”며 “한일갈등이 해결될 기미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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