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협의과정 없었다’ 지적에 반박…“추후 확정판결 피해자들도 같은 방식 적용”

지난해 11월 대법원 앞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가족들이 미쓰비시 중공업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며 만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외교부는 우리정부가 일본에 제안한 ‘강제징용 피해자 위자료 지급 방안(한·일 기업 공동재원 조성 방안)’과 관련 “세부 내용은 당사자 협의 과정에서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인철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어제 (19일) 발표한 위자료 지급 방안이 원고 (강제징용 피해자) 측과 공식적인 협의가 없었다면, 피해자 중심주의의 입장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대변인은 “기(旣)확정 판결 피해자 이외에 추후 확정 판결되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이런 방식 (당사자 협의과정에서 세부내용 구체화)이 적용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며 “다시 말씀 드리지만, (위자료 지급 방안의) 세부 내용은 당사자 협의 과정에서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일본정부가 우리정부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일본 측이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 치유, 그리고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신중하게 지혜를 모아 나가기를 기대·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외교부는 전날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 한국과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금을 조성해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일본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일본 측이 이러한 방안을 수용할 경우 일본정부가 요청한 바 있는 ‘한일 청구권협정 제3조 1항 협의 절차(외교적 협의)’의 수용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최근 일본정부에 전달했다”며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오스카 다케시 일본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이 아니면,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