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자 구속 후 사건지역 위험증가 요인 등으로 ‘여행경보 3단계’ 조치”

외교부. 사진=외교부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지난해 1월 볼리비아 티티카카 호수 인근 ‘태양의 섬’에서 우리국민 관광객 1명이 시신으로 발견된 것과 관련 검거된 용의자가 볼리비아 법원에 의해 3일(이하 현지시간) 구속됐다.

외교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건현장 재수사를 통한 용의자 특정, 구속영장 청구, 4월 30일 용의자 체포에 이어 5월 3일 개최된 구속적부심에서 용의자가 구속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그동안 사건이 일어난 지역이) 원주민 자치지역에 해당해 수사 진행이 더딘 현지 특성을 고려, 볼리비아 측 고위인사(내무부 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와 지속 접촉을 통해 범인 검거 등을 요청했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용의자 구속 후 부족자치지역의 위험증가 요인 등으로 인해 볼리비아 ‘태양의 섬’을 여행경보 2단계(황색경보, 여행자제) 지역에서 8일 3단계(적색경보, 철구권고)로 상향 조정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향후에도 사건의 진행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볼리비아 정부에 조속한 사법절차 진행을 지속 요청하는 한편, 유가족에 대한 영사조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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