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총선 공천제도 기획단’ 1차 회의서 결정…권리당원 행사 시행일은 2020년 2월1일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 강훈식 간사가 회의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권리당원의 2020년 총선 선거권 부여 기준을 ‘2019년 8월1일 이전에 입당한 권리당원 가운데 2019년 2월1일에서 2020년 1월31일까지 1년간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사람’에 한해 부여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민주당 ‘2020 총선 공천제도 기획단’은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이러한 권리당원 선거권 부여 기준을 포함한 향후 운영방향 및 일정을 논의하고 확정했다고 기획단 간사인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이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기획단은 권리당원 행사 시행일을 2020년 2월1일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강 위원장은 “2020년 2월 1일 이후에 경선이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당비체납처리금지 기간은 2019년 10월1일 이후로 정했다. 권리당원이 되기 위해 밀린 당비를 한꺼번에 낼 수 있으나, 권리행사 기준 시점에서 4개월 전 이후에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날 결정된 권리당원 행사 기준안은 기획단이 최고위원회에 보고하면 최고위 결정에 따라 시행된다.

기확단은 일정에 따라 후보자 자격과 공천심사·경선 방법을 마련하고,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방안도 투명성 강화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선거제도 변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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