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징계와 함께 탄핵 검토 필요"…사실상 '탄핵 찬성'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민주평화당은 19일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를 바로 세우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은 이날 2차 정기회의를 열고 '양승태 사법부-박근혜 청와대 재판거래 및 사법농단'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에 사실상 찬성 입장을 모았다.

이에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법부 법관들에 의해 법관 탄핵 주장이 나온 것은 사법부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법관들의 충정"이라고 환영했다.

박 대변인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강제징용사건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재판을 정치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밝혀져서 국민을 분노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러한 사법농단에 직접 참여했던 판사들이 과연 사법부를 맡을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고려하면, 독립된 사법부로 나아가기 위해 큰 결단이 필요한 시점에서 나온 법관들의 의견은 사법부를 살리기 위한 옳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평화당은 사법농단 사건 초기에 이미 연루 법관들에 대한 탄핵추진 검토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면서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를 바로 세우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경기도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2차 정기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이하 법관대표회의)에는 재적 판사 총 117명 가운데 105명이 참여했다.

법관대표회의는 회의를 종료한 후 기자회견을 통해 "대표 판사들은 이번 사안이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공개했다.

그러나 법관대표회의는 '탄핵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전달하거나 촉구하는 방안은 채택하지 않았다.

이에대해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오래 논의를 했고 어느 한 의견이 압도적인 방향으로 의결되지는 않았다"며 "반대하는 대표 판사들의 주장과 근거도 설득력이 많았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20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자문서 형태로 전달할 방침이다.

법관대표회의가 판사 탄핵소추 방안을 사실상 찬성함에 따라 국회의 후속 조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현행법상 판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가 가능하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발의가 되고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할 경우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판사에 대한 탄핵은 대통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찬성해야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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