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수 대변인 "L-SAM 전력화, 관계기관과 긴밀 협조…청와대도 당연히 포함"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국방부는 15일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 비행시험을 연기했다는 한 언론매체의 보도를 부인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실을 인용해 군 당국이 올해 4월과 6월 L-SAM 시험발사를 계획했으나 남북 관계 등을 고려한 청와대의 지시로 해당 계획을 연기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L-SAM 비행시험을 연기는 관련 기관과 협의, 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국방부가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시험발사는 시험장 여건, 기술적인 여건이 예정했던 시점에 완비가 되지 못했을 경우, 그리고 날씨 등 여러가지 여건들을 고려해서 결정한다"며 "발사 여부는 실제적으로 개발하고 또 시험하고 하는 분들의 전문성을 존중해줘야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미국의 경우에도 예정됐던 날에 못 하기도 한다"면서 "기술적인 여건의 문제라면 보완점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것과 달리 시간적인 조정이 있게 된다"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이나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연기의 어떤 사유 중의 하나로 고려가 됐느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최 대변인은 "크게 고려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최 대변인은 "L-SAM의 경우, 탐색개발단계라 기술이 완전히 개발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다만 기술의 완성도가 어느까지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데는 일부 제한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적기에 전력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고 있다"면서 "관계기관에는 당연히 청와대가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그동안에도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서 국방부가 안을 보고 했고 또 국방부 안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부분에 따라서 진행을 했었 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저희는 기술적인 부분하고 시험발사장의 여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서 "그렇게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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