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문건 곳곳에 일반 계엄 상황과 맞지 않는 의심 정황 발견…주말 반납하고 문건 검토

1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창설준비단 구성에 관한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을 수사 중인 민군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 문건 곳곳에서 일반적인 계엄령 대비문건과 어긋나는 내용을 발견하고 작성경위를 면밀히 파악 중이다.

11일 검찰 등에 따르면 합수단은 주말인 11~12일 양일간 출근해 계엄령 문건을 검토하면서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 등 핵심 피의자 소환조사를 준비할 계획이다.

합수단은 군이 통상적으로 2년마다 작성하는 계엄령 대비문건 내용과는 맞지 않는 부분을 다수 발견한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 대상이 된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에는 국회가 계엄해제를 시도할 때를 대비한 조치를 기재한 부분이 있다. 국회가 임시회를 소집해 계엄해제를 가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여러 조치가 담겨있다.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설득해 계엄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야당 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사법처리 하는 등의 방식으로 의결정족수 미달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 들어있다.

이런 방안은 일반적인 계엄 대비문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합수단 측 입장이다. 현행 계엄법은 계엄 상황에 대한 국민통제 강화를 위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강하게 보장하고 있다. 회기 중에만 인정되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도 계엄 하에서는 회기와 상관 없이 무조건 인정한다.

기무사 문건에서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대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내세운 점 또한 합수단이 주목하는 대목이다.

병력을 이동시키는 권한인 군령권이 없는 육군참모총장에게 병력 이동이 필수적인 계엄 상황을 총괄하는 계엄사령관을 맡기는 것이 군 체계상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합수단은 문건에 명시된 14개의 '계엄임무수행군'이 임의 제출한 계엄 관련 문건도 더욱 면밀히 들여다 볼 참이다.

헤당 문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16일 계엄임무수행군을 대상으로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한 계엄령 검토 관련 문건으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 전투준비태세 검열단이 해당 부대를 순회하며 문건을 수집한 것으로 전해진다.

합수단은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자진 귀국해 소환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 등을 설득하는 작업도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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