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선거] 이명박 前대통령, 지난 7월 거소 투표로 '한 표' 행사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회 공판 출석을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6·13특별취재팀 최성수 기자]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거소 투표로 ‘한 표’를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투표도 거부했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7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거소 투표'를 했다.

'거소 투표'란 직접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유권자들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를 말한다.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경우,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감됐거나 함정 등에서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 등이 거소 투표를 할 수 있다.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현재 1심 재판 중으로 선거권을 가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선거권을 제한한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거소 투표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도 투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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