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은 '검찰 무혐의'로 종결…문 의원측 "金, 민사소송 주장 뒤집어 사실 호도"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정부갑·5선) 측은 16일 처남인 김승수씨가 자신의 '취업청탁' 의혹이 사실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겠다"며 역공에 들어갔다.

앞서 김승수씨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형인 문 의원이 자신의 취업을 대한항공에 부탁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관련 증거로 당시 회사 대표가 보냈다는 편지를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이와 관련해 문희상 의원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입장문을 배포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문 의원 측은 우선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에게 처남 김승수의 취업을 부탁했다면, 중간에 5~6명을 거쳐서 여러 단계로 인물을 접촉할 이유가 없다"면서 "검찰의 불기소결정문에도 이러한 점이 분명하게 적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 측은 또 "김승수는 민사소송에서는 납품 관련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으나,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이 주장을 뒤집고 납품 청탁이 거절되자 대한항공 측에서 취업을 역제안 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김승수의 주장만 봐도 문 의원의 취업청탁이 없었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 측은 또한 "김승수는 민사소송에서는 '브릿지 웨어하우스의 대표인 PETER KIM(한국명 김영석)으로부터 매달 일정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해 놓고, 이제 와서 말을 바꿔 '대한항공 관련사에 취업이 됐다는 사실을 누나(문의원의 부인)가 제게 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 측은 "김승수는 민사소송에서는 문 의원의 부인이 취업 사실을 알려줬다고 주장한 바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 측은 김씨가 '취업이 된 직후 문 의원 집에 직접 찾아가 감사인사를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김승수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문 의원이 취업 관련해 도와준 것이 전혀 없는데, 무슨 감사인사를 한다는 것인지 앞뒤가 전혀 맞지가 않는다"고 말했다.

문 의원 측은 "문 의원은 처남 김승수와의 민사소송에서 제1심부터 상고심까지 모두 100% 승소했다. 문 의원은 김승수에 대한 채무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 확정됐다"면서 "빚이 전혀 없는데, 갈취 운운하는 것 자체가 완전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 측은 "문 의원을 팔고 다니면서 호가호위 해 놓고 이제와 문 의원의 도움을 받은 것처럼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김승수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번 일은 지난 2015년 불거진 문 의원의 처남 김승수씨의 대한항공 취업청탁 사건이다.

당시 문 의원은 취업청탁과 관련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2016년 7월 문 의원이 취업청탁에 개입해 돈을 받은 정황이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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