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대변인 "법원, 무죄추정·불구속수사 원칙 전면 위배"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자유한국당은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법원이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한 것에 다름 아니다"며 강력 반발했다.

강효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이 무죄추정과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전면 위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검찰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SK와 롯데로부터의 뇌물수수 혐의는 이미 지난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으며, 관련 혐의에 대한 핵심사항은 심리를 마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추가로 구속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구속기간을 연장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최종심까지는 무죄추정과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사법부는 정치적 입김이나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철저히 중립적이며 법리적으로 판단해야 함에도, 스스로 법원칙을 위배하고 신뢰를 갉아먹는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법부가 정권의 앞잡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버린 것으로 참으로 참담한 사태"라면서 "정부·여당이 박 전 대통령 뿐만 아니라 전전 정권에 대해 전방위적인 정치보복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정략적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할 것"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그는 특히 "어제 청와대가 세월호 관련, 전 정부 문건을 공개한 것은 하루 뒤인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개입한 것임이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정부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용해 여론을 호도한 정치공작 행위,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법원의 결정은 국민들로부터 사법부가 문재인정부에 장악됐다는 신호로 받아들여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이 개인의 인권과 헌법, 형사소송법이 아닌 권력에 굴복해 구속 연장을 결정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 인권침해나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지 철저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