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내 탈당 신고서 제출해야…불응시 한국당은 윤리위원회 의결 없이 제명 처분

박근혜 전 대통령이 13일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로부터 '탈당권유' 징계를 받았다. 사실상 '제명' 조치로 풀이된다. 사진은 법정으로 들어가는 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13일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로부터 자진탈당 권유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기소되면서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이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박 전 대통령은 곧바로 제명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류석춘 혁신위원장이 1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3차 혁신안 발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탈당을 권유하는 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당 혁신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여의도 당사에서 '박근혜·서청원·최경환' 3인의 탈당을 권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제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당 윤리위 규정 제21조에 따르면 징계의 종류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 등 4가지다.

탈당권유를 받은 당원이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은 윤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제명 처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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