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 인권센터에 정면으로 경고했다. 인권센터가 윤모 일병 사건 핵심 목격자와 유가족의 만남을 방해하는 등 사건을 은폐·왜곡했다고 주장하자, “논리모순이다. 근거없는 주장이 계속될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군인권센터의 주장과 관련해 “군이 유가족에 직접 전하지 않고 자신들(군인권센터)을 통해 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군인권센터는 그럴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윤모 일병이 폭행을 당하다 숨진 의무지원반의 입실환자로 당시 모든 상황을 목격한 김모 일병의 증인 출석과 관련해서는 “김 일병의 부모가 자식의 건강상태를 이유로 증인 출석이 어렵다고 했다”고 강조한 뒤 “군의 발표에 허위발표라고 하는 것은 논리모순”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김 대변인은 “확인해보니 당시 군 검찰에서는 김 일병의 증인 출석을 위해 충분히 노력했으나 그 내용은 김 일병 가족 등과 관련한 내용이 있어 구체적으로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방부는 윤 일병 사망 사건에 대해 은폐할 이유도, 허위로 이야기할 까닭도 없다”며 “더 이상 근거 없는 주장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당초 29일 오전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개될 예정이던 윤 일병 사망 사건의 5차 공판은 가해자 측 변호인이 공정성을 이유로 재판관할을 국방부로 이관해달라고 신청하면서 일단 소송절차가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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