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료 폐지는 제외…업계 반발 고려해 제외해 기업 부담 덜어줘

국정위가 기본요금폐지 대신 25% 휴대전화 요금할인,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 인하안을 22일 발표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안희민 기자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5% 요금할인과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 인하안을 발표한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2일 오전 11시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여당과 함께 통신비 인하안을 발표한다. 인하안에는 휴대전화 선택 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확대하는 방안과 공공 와이파이 확대, 보편적 요금제 도입 등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관심을 끌었던 기본료 폐지는 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제외됐다.

2014년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도입된 선택약정할인은 일정 기간 사용 약정을 맺으면 그 기간의 통신비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단말 지원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는 이통사 약정만 맺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선택약정할인은 2015년 4월 할인율이 12%에서 20%로 올라간 뒤 가입자가 가파르게 증가해 지난 2월 1500만명을 넘어섰다.

고가 단말의 경우 대개 선택약정시 요금할인액이 공시지원금보다 많아 구매자의 70∼80%가 요금할인을 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할인율을 25%로 올리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조사와 이통사가 나눠서 부담하는 단말 지원금과 달리 요금할인은 이통사가 전액을 부담한다. 할인율이 높아지면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택하는 비율이 크게 늘면서 통신사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할인율이 20%에서 25%로 높아지면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연간 매출이 50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통신업계는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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