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스타항공 제공
[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이스타항공이 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연기해달라고 신청했다. 구체적인 채권 내용을 살펴보려면 전산시스템이 복구돼야하는데, 아직 시간이 필요하는 설명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김유상 이스타항공 관리인은 전날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7월 20일에서 9월 20일로 2개월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채권 확정과 서버 구축에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 제출 기한 연기를 신청했다"며 "자금 조달 계획이나 취항 계획 등의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이스타항공은 전산 시스템을 복구해 구체적인 채권 내용 등을 살펴본 뒤 회생계획안을 작성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4일 골프장 관리·부동산임대업체인 성정과 약 1100억원의 인수·합병(M&A) 투자 계약을 체결한 이스타항공은 본격적인 회생 준비에 돌입했다. 이스타항공은 성정 인수대금 1천100억원을 공익채권 변제와 조세 채권, 퇴직금 충당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법원이 이스타항공의 상황을 고려해 조만간 연기 신청을 승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국토교통부 항공운항증명(AOC)을 재취득한 뒤 이르면 11월 국내선부터 운항을 재개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