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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주현태 기자]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최종 성사되려면 한국 외에 최소 4개국에서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국가 경쟁국 중 한 곳이라도 허가하지 않는다면 합병이 불가능하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은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경쟁 당국으로부터 사전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기준 미국은 합병하는 두 회사의 미국 내 매출액 합이 1억9800만달러(약 2370억원)이 넘고 인수 대상 회사의 미국 매출액이 9000만달러(약 1080억원)를 초과하면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한다.

올해 1∼3분기 대한항공 여객 매출은 1조7600억원이며 대한항공은 1분기 여객 매출의 18%, 2분기 26%, 3분기에는 23%를 미주에서 올렸다.

아시아나항공은 지역별 매출을 따로 공개하지 않지만 1∼3분기 여객·화물 등 매출이 2조892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두 회사의 합병은 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의 심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EU 집행위원회의 심사도 넘어야 한다. EU는 두 회사의 전 세계 매출액 합이 50억유로(약 6조7470억원)를 초과하고 두 회사의 EU 매출액이 각각 2억5000만유로(약 3370억원)를 넘으면 합병 심사 대상으로 판단한다.

두 회사의 올해 1∼3분기 매출액은 8조원이 넘기 때문에 EU의 심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경쟁당국의 심사도 넘어야 한다. 중국의 경우 두 회사의 전 세계 매출액 합이 100억위안(약 1조7140억원)을 초과하면서 중국 내 매출액이 각각 4억위안(약 690억원)을 넘어서는 경우 심사 대상으로 구분한다.

일본은 인수를 주도하는 회사가 일본 내 200억엔(2230억원)을 초과하는 매출을 올리면서 피인수 회사의 일본 내 매출이 50억엔(560억원)을 넘길 경우 사전독점금지법에 따라 기업결합 심사 대상에 올린다.

이밖에도 관련 매출액에 따라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도 심사를 받아야 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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