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부평공장. 사진=한국지엠 제공
[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한국지엠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4일 한국지엠 노조의 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조정 중지는 노사 간 견해차가 커 조정안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조는 중노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앞서 노사는 지난 7월 22일부터 전날까지 16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 앞서 노조는 이달 1∼2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0% 찬성표를 받았다.

노조는 이번 임단협에서 기본급 월 12만304원 인상, 통상임금의 400%에 600만원을 더한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은 성과급을 작년 실적을 토대로 내년 1월에 170만원, 올해 실적을 바탕으로 내년 8월에 2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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