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최근 태풍으로 인한 엄청난 폭우로 차량 침수에 대한 우려가 다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폭발적으로 보급이 늘어나고 있는 전기차는 물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차 업계에 따르면. 전기차는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에서 12만대가 보급되며 붐을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일반인들의 전기차에 대한 이해는 내연기관 차 만큼 도달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전기차는 화석연료를 태워 구동했던 기존 차와 달리, 가전제품과 비슷하게 출시되고 있다. 차량 내에는 엔진 대신 구동모터가 들어가며, 연료통 대신 배터리가 탑재됐다. 미래차라고 불리는 만큼 각종 첨단 전자장비들도 가득하다.

일반적인 가전제품들이 물에 취약한 것처럼 전기차 역시 물과 상극일 수 밖에 없다. 휴대폰 등 많은 가전제품이 고장나는 주요 이유가 물에 빠트리거나 습기에 노출됐기 때문인 것과 같다. 이에 완성차 업체에서도 물로부터 전기차를 보호하기 위해 몇중의 안전장치를 해놨다.

비를 맞을 수 밖에 없는 전기차는 철저한 방수기능을 탑재했다. 배터리는 습기로부터 보호하는 방수 특수팩 쌓여 있다. 또 감전의 위험을 막아주기 위한 전원 차단 기능도 있어 2~3중의 보호장치를 갖췄다.

이같은 방수기능이 있더라도 침수된 도로를 주행할 경우, 전기차에 치명적이다. 전기차 배터리는 차체 바닥에 위치하고 있어 침수된 도로를 달리면 차량 부품 가운데, 가장 먼저 물에 닿게 된다. 배터리에 물이 침투하게 되면 감전 등의 위험을 막기 위해 전원을 자동으로 차단해 차량 구동이 완전히 멈추게 된다. 이에 전기차 주행 중에 침수 피해를 입으면 즉시 차에서 나와야 한다. 시동을 걸기 위한 시도보다 서비스센터에 입고하는 것이 안전하다.

전기차 구조. 사진=한국환경공단 제공
전기차 배터리에 물이 침투한 경우 사실상 수리해서 다시 타기는 불가능하다. 전기차 배터리는 차량 부품 중에서도 고가에 속해 막대한 수리비가 들어간다. 일반적으로 전기차 배터리는 차량 가격의 40% 정도로, 4000만원 가량의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가격만 1600만원에 달한다. 여기에 각종 부품까지 교환할 경우 2000만원을 훌쩍 넘기게 된다.

이는 국가·지자체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차를 구입하는 경우, 배터리 수리비가 실제 구입한 차 가격과 비슷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이에 완성차업체들도 배터리 보증기간을 늘리고 무상 수리 서비스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침수된 도로를 무리하게 주행하는 등 운전자 과실이 인정될 경우, 책임은 운전자 몫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전기차는 물과 상극일 수 밖에 없다. 방수기능이 있다고 해도 침수된 도로 등을 주행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방수기능이 있는 휴대폰이라도 물속에 계속 담가두면 고장이 나는 것과 같은 경우”라고 설명했다.

침수된 경우가 아니더라도 폭우 등 비가 오는 환경에 오래 노출됐을 경우, 전기차 관리가 필요하다. 비를 많이 맞았을 경우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주차한 후 본네트와 차량 문 및 트렁크를 모두 열고 말려주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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