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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주현태 기자] 이스타항공에 선결조건 이행을 요구했던 제주항공이 16일 오전 “전날 자정까지 이스타홀딩스가 주식매매계약의 선행조건을 완결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됐다”며 사실상 인수합병(M&A) 파기 수순을 밟겠다는 입장을 이스타 측에 통보했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 1일 이스타홀딩스 측에 15일 자정까지 선결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주요 선결조건은 이스타항공 태국 현지 총판 타이이스타젯의 지급보증 사안 해소, 이스타항공 체불임금, 조업료·운영비 등 1700억원에 달하는 미지급금을 해결하는 내용이다.

제주항공 측은 “어제 이스타홀딩스에서 계약 이행과 관련된 최종 공문을 받았지만, 계약 선행조건 이행 요청에 대한 진전된 사항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정부의 중재 노력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약 해제 최종 결정과 통보 시점을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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