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4세대 쏘렌토. 사진=기아차 제공
[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기아차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이 하루만에 중단됐다.

21일 기아차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을 이날 오후 4시부터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전계약 중단은 정부의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친환경차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쏘렌토 하이브리드의 연비는 15.3㎞/ℓ로 운전자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기준인 15.8㎞/ℓ를 넘지 못했다.

기아차는 이에 기존 공지된 쏘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의 사전계약 가격을 변동할 예정이다. 정부의 세제 혜택을 예상하고 가격을 책정했지만 이번 모델이 혜택대상에 포함되지 못해서다.

또한 이미 사전계약을 한 고객에게는 별도 보상안을 마련해 개별 연락할 계획이다. 쏘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의 사전계약자는 20일 기준 약 1만2000여명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하이브리드 모델 사전계약을 다시 결정해 공지할 예정”이라며 “이미 계약한 고객들의 불편함을 고려해 별도 보상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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