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 노동조합이 10일 조합원 2059명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사진=르노삼성 노조 제공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올해 임금협상을 두고 사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표출했다.

10일 르노삼성 노조는 전체 조합원 2059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1363명(66.2%)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반대는 565명(27.4%)로 집계됐다. 투표율은 1939명이 참여, 94.2%를 기록했다.

전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진 데다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파업 안건이 가결되면서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획득하게 됐다.

노조 관계자는 “다음 주 중 대의원대회를 열어 파업과 관련한 사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면서 “구체적인 시기와 수위 등은 향후 열릴 쟁의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 요구안에 △기본급 정률 인상 △노조원 대상 매년 통상임금의 2% 추가 지급 △인력 여유율 확보 △임금피크제 폐지 △일시금 및 격려금 400만원 등을 담았다.

노조 측은 6년째 영업이익 흑자에도 불구, 희생만 강요하고 있는 만큼 올해 임금협상에서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측은 닛산 로그 위탁생산 종료에 따른 대체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만큼, 임금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노사는 지난 9월부터 2개월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본교섭을 벌였으나 이견만 확인, 합의에 이르는 데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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