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한국교통안전공단 노사 관계자들이 올해 임금 및 단체(보충)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해 임금 및 단체(보충)협약을 무교섭으로 타결했다고 3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이날 권병윤 이사장, 박원덕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금 협약 4건과 단체(보충)협약 11건 등 15건에 대한 협약을 맺었다. 무교섭 타결은 2012년 이후 7년 만이다.

단체협약에는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대상 육아휴직 기준 개선 △장기근속자 대상 무급안식년 시행 △자녀 돌봄 휴가 신설을 비롯해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한 개선책 등이 담겼다.

또한 질병이나 상해, 장애 등의 이유로 휴가가 필요한 직원에게 휴가를 기부할 수 있는 ‘휴가나눔제도’도 새롭게 마련했다.

권병윤 공단 이사장은 “노사가 협력해 무교섭 타결을 이뤄낼 수 있었다”면서 “타 공공기관에 모범이 되고, 직원 복지 향상이 고객 만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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