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C 높이 260m 이르기 전 공군 작전제한 사항 해소키로

조건 불이행 시 공사 중단 및 복구·건축허가 취소 조치 단행

현대자동차그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지으려는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조감도. 사진=현대자동차그룹 제공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을 두고 국방부와 조건부 합의를 일궈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와 국방부는 다음주 중 GBC 건립과 관련한 합의서에 서명한다. 합의서에는 현대차가 공군의 작전제한 사항을 해소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기간은 GBC의 높이(569m)가 절반 수준인 260m에 이르기 전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사 중단 및 복구, 건축허가 취소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GBC는 현대차그룹이 연구개발(R&D) 역량 강화를 위해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에 대규모 신축 사옥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를 위해 현대차그룹은 2014년 축구장(7140㎡)의 11배에 이르는 7만9342㎡ 부지를 10조5500억원에 매입했다.

현대차그룹은 3조7000억원을 투입, 이곳에 105층(지하 7층~지상 105층) 규모의 신사옥과 35층짜리 숙박·업무 시설 1개 건물, 6~9층의 전시·컨벤션·공연장 건물 3개 등 5개 건물을 지을 계획이다. 신사옥의 높이는 569m로, 이는 국내에서 가장 높은 롯데월드타워(555m·123층)보다 14m 정도 높다.

국방부는 애초 인근 공군부대의 작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GBC 건립을 반대했다. GBC가 하늘을 가릴 시 레이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고, 항로정보를 제공하는 군시설도 방해받을 수 있다는 이유였다. 국방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장비로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 그 비용을 현대차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국방부와 현대차가 합의하면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현대자동차그룹 관계자는 "GBC가 높이 260m를 넘기 전에 공군의 작전 제한 사항을 해소하기로 국방부, 서울시와 기본 합의했다"면서 "차질 없이 GBC를 세울 수 있도록 관계당국과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국방부와 일부 합의에 이르면서 현대차는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답보 상태에 놓였던 GBC 건립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 현대차가 굴토 구조 심의까지 통과, 내년 상반기 착공에 나서면 GBC는 오는 2024년 말에는 완공될 수 있다. 이는 현대차가 GBC 건립 계획을 확정했을 당시 착공시기(2016년 12월)보다 5년 정도 늦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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