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자정부터 본격 시행…심사기간·제출서류 늘어나

국민참여입법센터 의견 수렴 결과 찬성 91%, 반대 9%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이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이브리핑 캡처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앞으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모든 전략물자 품목은 심사 기간과 제출 서류가 늘어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이날 자정(밤 12시) 관보에 게재,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 수출입고시는 백색국가에 해당하는 ‘가’(우대국) 지역과 그 외의 국가인 ‘나’(비우대국) 지역으로 구분해왔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가의1’과 ‘가의2’, ‘나’ 지역으로 세분화했다.

가의1 지역은 기존 가 지역 29개국 가운데 일본을 제외한 미국과 영국 등 28개국이 들어갔다. 이들 국가에는 전략물자 비민감품목에 대한 포괄허가를 허용하는 등 가 지역과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가의2 지역에는 수출 통제 규정이 담겼다. 이는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 가운데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되는데, 일본이 유일하다.

앞으로 일본으로 수출되는 개별 허가대상 품목의 심사 기준은 5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신청 서류도 3종에서 6종으로 추가 제출해야 한다. 또 포괄허가를 받은 전략물자라도 재수출은 할 수 없다. 다만 개별 수출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 허가, 경유·환적허가는 기존처럼 우대 조치가 적용된다.

일본이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됐지만, 한국 수출당국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전략물자 1735개 품목에 대해서는 북한 등 나 지역과 같은 수준의 수출 통제를 받는 셈이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달 12일 산업부가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뒤 20일 동안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받은 결과다.

조사 결과 91%가 찬성, 9%가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 중에는 일본의 수출 규제를 강화할 경우 구내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 등이 포함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에서 일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기업은 100여곳이다.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본래 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제도를 운용하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국제평화와 지역 안보와 관련, 서로에 대한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전략 물자 수출 지역 구분을 세분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상적으로 거래하는 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제도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전담심사자 배정과 수출 컨설팅 등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전략물자 수출 절차에서 우대받을 수 있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기업)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 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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