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지급 대상은 르노삼성의 69개 협력사다. 이들 협력사는 예정된 날보다 최대 10일 일찍 대금을 받을 수 있다.
르노삼성차 구매본부장인 황갑식 전무는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명절 연휴가 시작되기 전 대금을 지급해 왔다”면서 “중소 협력사의 상생, 동반 성장할 방안을 실천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르노삼성차는 협력사 매년 명절 연휴 전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2월 설 연휴를 앞두고는 72개 협력사에 146억원의 대금을 지급했다. .
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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