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이 지난달 21일 2018 임금 및 단체협상 1차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벌이고 있다. 사진=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 제공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이 지난해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을 가결시켰다.

르노삼성차 노조는 14일 지난해 임단협 2차 잠정 합의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해 74.4%의 찬성률로 가결시켰다.

이날 투표에서는 부산공장 조합원 중심의 기업노조 본조는 잠정 합의안에 대해 73.3%가 찬성했으며, 1차 잠정 합의안에서 반대표가 많았던 영업지부의 경우 84.3%의 찬성률을 보였다.

다만 소수 노조인 금속노조 지회의 찬성률은 8.6%에 그쳤다.

이에 따라 르노삼성차 노조는 지난해 6월18일 상견례를 한 뒤 362일 만에 임단협을 마무리하게 됐다.

르노삼성차 노사는 지난달 16일에 지난해 임단협에 대한 1차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노조 찬반투표에서 부결되면서 극심한 갈등을 빚어왔다. 이후 르노삼성차 노조 측은 전면 파업에 돌입했고, 사측은 직장부분폐쇄 등으로 맞서다 지난 12일 극적으로 2차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르노삼성차 노조가 가결시킨 2차 잠정 합의안에는 △기본급 유지 보상금 100만원 △중식대 보조금 3만5000원 인상 △이익 배분제 426만원 △성과격려금 300만원 △임단협 타결을 통한 물량확보격려금 100만원 △조합원 특별격려금 100만원 △조합원 임단협 타결격려금 50만원 등이 담겼다.

이 외에도 노사 분규가 지역 경제와 협력업체의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안정적인 신차 출시와 판매를 위해 평화 기간을 선언하는 ‘노사 상생 공동 선언문’도 추가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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