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관세법 위반, 자동차부품 유통업체 3곳 입건

원산지가 허위표시된 자동차 현가장치와 원산지 허위표시에 사용된 도구. 사진=관세청 제공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관세청은 중국산 자동차 부품을 수입해 국산으로 허위 표시한 뒤 판매한 업체 3곳을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14년 7월부터 최근까지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중국산 자동차 부품 325억원어치, 626만점을 수입해 'MADE IN KOREA' 표시를 각인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산지가 뒤바뀐 자동차 부품은 탑승자의 안전과 직결된 조향장치와 현가장치다. 조향장치는 자동차의 바퀴가 굴러가는 방향을 조정하는 장치이며, 현가장치는 자동차의 바퀴와 차체를 연결하는 장치로 노면의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해당 부품은 국산 정품보다 30~50% 저렴한 가격에 판매됐으며, 서울 장안동 등 국내 자동차 부품 시장에 유통됐다. 또 중동, 동남아시아, 남미 등에도 수출됐다. 관세청은 해외 바이어들이 중국산보다 국산을 선호, 비싼 값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또 이들 업체가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자동차 부품 9만여점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명령하고, 판매를 완료한 부품 427만여 점에 대해서는 과징금 약 6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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