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장소 두고 사측과 '이견'

한국지엠(GM) 부평공장. 사진=박준영 기자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한국지엠(GM) 노조가 쟁의권 확보에 나섰다.

13일 한국지엠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조정신청을 하고, 오는 19일과 20일에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이는 지난달 30일 시작하기로 했던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이 사측의 불참 등으로 6차례나 무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노조는 전날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노동쟁의 발생 건'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노조가 쟁의권 확보에 나선 이유는 '교섭 장소'를 두고 사측과 이견을 보이기 때문이다.

사측은 지난해 7월 기존 교섭장인 본사 복지회관 건물 노사협력팀 대회의실에서 노사 협의 중 임원진이 노조 조합원에게 감금된 사례가 있다며 출구가 많은 본관 건물 내 회의실로 교섭장소를 옮겨달라고 했다.

또 노조가 제시한 단체교섭 대표 가운데 회사 기물 파손 등으로 해고된 군산지회장을 제외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노조는 이를 거부했다.

중노위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나오고, 쟁의행위에 찬성하는 조합원이 절반을 넘기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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