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행정명령안 입수…캐나다·멕시코도 관세 면제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미국이 글로벌 자동차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 블룸버그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할 행정명령안을 입수, 이를 근거로 한국·캐나다·멕시코가 징벌적 관세에서 면제될 것이라고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5월부터 통상 안보가 위협받을 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추진했다. 이후 미 상무부는 지난 2월 자동차와 부품 수입이 자국 산업과 신기술 투자를 저해,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보고서 검토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18일까지 보고에 대한 동의 여부와 대응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결정을 180일 뒤로 늦추고, 그동안 유럽연합(EU)과 일본의 자동차 및 부품 수입을 제한하기 위한 협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고율 관세 결정이 11월14일까지 연기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의회조사처에 따르면 대통령은 이번 사안과 관련, 무역 조치의 집행이나 폐기뿐만 아니라 협상을 조건으로 한 연기도 선택할 수 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EU와 일본과 각각 진행하는 양자 무역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르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국을 비롯해 이번에 미국의 고율 관세 표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고된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 무역협정을 통해 미국과 자동차 교역 문제를 매듭지었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마무리했으며, 이 협정은 올해 초 발효됐다. 또 멕시코와 캐나다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합의, 의회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에 수출되고 있는 승용차는 현재 2.5%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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