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단협 승계 여부 두고 이견차

22일 한국지엠 노조가 연구개발(R&D) 신설법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GMTCK) 조합원 2093명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이고 있다. 투표는 이틀 동안 진행된다. 사진=한국지엠 노조 제공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한국지엠(GM) 노동조합이 22일부터 이틀 동안 연구개발(R&D) 신설법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GMTCK) 조합원 2093명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인다. 재적 조합원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다.

노조가 파업권 확보에 나선 것은 신설법인의 단체협약 개정문제 때문이다. 노사는 최근까지 9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견해를 좁히지 못했다.

GMTCK는 한국지엠에서 분할된 신설법인으로 올해 초 출범했다. 노조는 법인분할에 따른 고용 승계에 따라 단협도 승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기존 단체협약 일부를 수정·삭제하는 요구안을 노조에 제시했으나 노조는 노사 갈등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요구안 철회와 수정을 요청했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133개 기존 단협 조항 중 70개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지엠 노조는 오는 23일 오후 1시까지 투표를 진행하고 당일 오후 2시 개표한 뒤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향후 투쟁방식이나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3일 한국지엠 노조가 사용자 측이사측이 추진하는 신설법인 단체협약 개정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며 시위하고 있다. 사진=한국지엠 노조 홈페이지

파업이 현실로 이어지면 한국지엠 경영정상화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올해 1분기(1~3월) 한국지엠의 내수시장 판매실적은 1만665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9920대보다 16.4% 감소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신설법인의 사업·운영 모델에 적합하면서도 자동차 산업의 외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지엠 내 회사의 위상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구안을 전달했다”면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지만, 경영정상화 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노조와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유영현)는 지난 11일 한국지엠과 GMTCK 단협의 채무적 부분이 달라 단협상 채무 이행을 할 이유가 없다고 해석했다. 또 중노위는 15일 한국지엠 노조의 쟁의조정신청에 대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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