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경기 광명시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 본관 회의실에서 열린 노사 통상임금 특별합의 조인식에서 강상호 노조 지부장(왼쪽)과 최준영 부사장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기아차 제공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기아자동차 노사가 8년간 끌어왔던 통상임금 분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18일 기아차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오전 경기 광명시 소하리공장 본관에서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및 임금제도개선 관련 특별합의' 조인식을 열고 합의안에 최종 서명했다.

조인식에는 강상호 전국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지부장과 최준영 부사장 등 노사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노사는 지난 11일 특별위원회 8차 본협의에서 통상임금 미지급분과 상여금 분할 지급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는 14일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 53.3%로 최종 가결됐다.

앞서 기아차 노사는 지난 11일 소하리 공장에서 특별위원회 8차 본 협의를 열고 통상임금 미지급분과 상여금 분할 지급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노사는 1차 소송기간(2008년 8월∼2011년 10월)의 지급 금액은 개인별 2심 판결금액의 60%를 정률로 올해 10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2·3차 소송 기간과 소송 미제기 기간인 2011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는 조합원 1인당 80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지급 시기는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를 통과할 경우 이달 말로 정해졌다.

다만 근속 기간에 따라 2014년 1월 이후 입사자는 600만원, 2016년 1월 이후 입사자는 400만원 등으로 차등을 뒀다. 기아차 재직 노조원과 정년퇴직자 등 3만2000명에게 지급될 미지급금은 1인당 평균 19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사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는 방안과 관련, 상여금 750% 전체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하고 시급도 상여금을 포함해 산정하기로 했다. 합의안에 따라 생산직 2교대 근무자 평균 근속 20.2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은 300만5207원에서 448만3958원으로 늘어난다.

한편 기아차 노조는 합의금 전액이 지급되면 대표소송으로 진행한 2차 소송을 취하할 계획이다. 1·3차는 개별 소송으로, 조합원 선택에 따라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소송을 유지하는 조합원에게는 미지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노조 측은 오는 21일까지 조합원들의 소송 여부를 접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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