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재동 기아차 본사. 사진=데일리한국DB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기아자동차 노조가 통상임금 특별위원회에서 잠정 합의한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과 미지급금 지급 방안을 최종 가결했다. 이로써 기아차는 8년여간 이어온 통상임금 분쟁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15일 기아차 노조에 따르면 각 지회(소하·화성·광주·정비·판매)가 조합원(총 2만9219명)을 대상으로 전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각 공장에서 투표를 진행한 결과 2만7756명이 참여했고, 이 가운데 53.3%인 1만4790명이 잠정합의안에 찬성했다.

재적 인원의 과반수 동의에 따라 잠정합의안은 최종 가결됐다. 노사는 오는 18일 오후 1시 소하리 공장 본관에서 조인식을 열 예정이다.

앞서 기아차 노사는 지난 11일 소하리 공장에서 특별위원회 8차 본 협의를 열고 통상임금 미지급분과 상여금 분할 지급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노사는 1차 소송기간(2008년 8월∼2011년 10월)의 지급 금액은 개인별 2심 판결금액의 60%를 정률로 올해 10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2·3차 소송 기간과 소송 미제기 기간인 2011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는 조합원 1인당 80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지급 시기는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를 통과할 경우 이달 말로 정해졌다.

다만 근속 기간에 따라 2014년 1월 이후 입사자는 600만원, 2016년 1월 이후 입사자는 400만원 등으로 차등을 뒀다. 기아차 재직 노조원과 정년퇴직자 등 3만2000명에게 지급될 미지급금은 1인당 평균 19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사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는 방안과 관련, 상여금 750% 전체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하고 시급도 상여금을 포함해 산정하기로 했다. 합의안에 따라 생산직 2교대 근무자 평균 근속 20.2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은 현재 300만5207원에서 448만3958원으로 늘어난다.

한편 서울고법 민사 1부는 지난달 22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000여명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노조 투표가 가결되면서 노사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법적 분쟁을 끝내게 됐다. 이번 합의로 기아차는 당초 판결에 따라 산정된 비용 대비 4000~5000억원 가량을 아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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