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EGR 모듈 냉각수 누수로 오염된 흡기다기관과 EGR 모듈 재고품이 장착된 차량

사진=BMW코리아 제공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BMW코리아가 지난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로 인해 리콜한 모델들을 대상으로 민관합동조사단 결과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는 일부 모델들을 확인, '흡기다기관 교체·EGR 모듈 재교환' 등 추가적인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23일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에 따라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EGR) 모듈 냉각수 누수로 오염된 흡기다기관과 EGR 모듈 재고품이 장착된 차량에 대해 추가 리콜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해 12월 EGR 모듈을 교체한 차량의 흡기다기관 부위에 화재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점검 후 흡기다기관을 교체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2017년 1월 이전 생산된 재고 EGR 모듈로 교체한 차량은 2017년 1월 이후 공정 최적화로 개선된 최신 EGR 모듈로 교환해야 한다.

이에 BMW코리아는 지난주 국토부에 리콜 대상 차량, 시정방법, 시정 기간, 고객통지 등이 담긴 제작 결함 시정계획서를 제출했다.

흡기다기관 리콜대상 차량은 결함이 있던 EGR 모듈의 냉각기 누수로 흡기다기관 오염이 확인됐거나 오염 가능성 등이 있는 1차 리콜(2018년 8월 이후) 차량 9만9000여대다. BMW코리아는 이날부터 누수가 확인된 차량에 대한 교체에 나선다.

또한 BMW코리아는 지난해 11월부터 2차 리콜(2018년 11월 이후) 차량 6만6000여대와 아직 리콜 받지 않은 1차 리콜 차량 7000여대를 대상으로 누수 여부를 점검, 흡기다기관을 교체하고 있다.

BMW코리아는 EGR 모듈 리콜도 벌인다. 대상 차량은 1차 리콜 당시 2016년 9~12월에 생산된 재고품(냉각수 주입구 각도·접촉면 개선품)이 장착된 차량 9000여대다. 이들 차량엔 2017.1월 이후 생산된 최신 제품(냉각수 주입구 각도ㆍ접촉면ㆍ용접공정 개선품)이 새롭게 장착된다.

이날부터 리콜차량 소유자에게는 통지문과 문자 메시지가 전송된다. 리콜 대상 여부 등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리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안전연구원에 리콜 적정성에 관한 검토 지시를 하는 등 리콜 대상 차량 등이 빠짐없이 포함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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