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닛산 제공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정부가 차량 연비를 부풀려 광고한 닛산에 억대의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닛산 측은 중요 사안으로 인지, 관련 법률과 규정 준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차량 연비를 과장하고, 대기환경보전법과 유로-6 등 배출가스 기준을 준수하는 것처럼 광고한 닛산 본사와 한국법인(이하 한국닛산)에 과징금 9억원을 부과하고, 이들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닛산은 2014년 2~11월 인피니티 ‘Q50 2.2d’의 연비를 1ℓ당 15.1㎞인 것처럼 표시·광고했다. 하지만 실제 연비는 14.6㎞/ℓ로 0.5㎞/ℓ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국닛산은 닛산 본사에서 받은 시험성적서의 연비 데이터를 실제(14.6㎞/ℓ)보다 높은 15.1㎞/ℓ로 조작해 관계부처의 승인을 받아 광고했다. 이 모델은 2040대가 판매됐으며, 이로 인한 매출액은 686억8527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두 회사는 '캐시카이 디젤'이 EU의 배기가스 기준인 '유로-6'를 충족한다고 광고했지만, 2016년 환경부 조사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를 조작해 얻은 결과로 드러났다. 이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작동하도록 임의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측은 "닛산의 거짓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로, 엄중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닛산 관계자는 "공정위 결정을 중요 사안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으로서 닛산은 한국을 비롯한 각 시장에서 관련 법률과 규정 준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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