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수입차 '관세폭탄' 문제부터 마무리…비준 동의안 보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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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에 대한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킨 국회를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차에 25%에 이르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려는 상황속에서도 국회가 한미 FTA 개정과 관련한 국내 절차를 마무리 지으면서 국내차 산업이 무방비 상태에 놓였기 때문이다.

현대차 노조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차에 25% 관세를 부과시키려는 움직임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국회가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한국 자동차산업의 몰락을 초래한 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국회는 재석 204명 중 찬성 180표, 반대 5표, 기권 19표로 한미 FTA 개정에 대한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비준 동의안은 지난 9월24일 한미 양국이 서명한 한미 FTA 개정의정서에 관한 것이다. 이는 국회 비준동의 후 양국이 발효를 위해 필요한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는 서면통보를 교환할 때 공식 발효된다.

FTA 개정의정서에는 미국이 오는 2021년 1월1일 철폐하기로 했던 화물자동차(픽업트럭)에 대한 관세를 20년 더 유지, 2041년1월1일에 없애기로 한 내용이 담겼다. 또 미국 기준만 충족해도 수입할 수 있는 차량의 수를 기존 2만5000대에서 5만대로 확대하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국회가 비준 동의안을 통과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FTA 개정안은 내년 1월1일 공식 발효된다. 하지만 현대차 노조는 트럼프 정부가 수입차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기 전까지는 한미 FTA 개정안에 대한 비준 동의안을 보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 제너럴모터스(GM)의 구조조정 발표 이후 수입차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GM이 미국에서 5개, 해외에서 2개의 공장을 닫겠다는 발표에 대해 “수입차에 25%의 관세를 매기면 미국 내 GM 공장이 문을 닫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가 수출한 자동차 253만194대 가운데 3분의 1에 이르는 84만5319대는 미국에 팔렸다. 업체별로는 현대차 30만6935대, 기아차 28만4070대, 한국지엠 13만1112대, 르노삼성 12만3202대다. 쌍용차는 미국에 수출하지 않는다.

미국으로 가장 많은 물량을 수출하는 현대차는 지난해 앨라배마 공장에서 쏘나타와 엘란트라(국내명 아반떼) 등 연간 32만8000대의 승용차를 생산했다. 기아차 역시 조지아 공장에서 지난해 옵티마(K5)와 쏘렌토 등 29만1981대의 차량을 생산했다.

만약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관세가 오르면 현대·기아차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은 물론, 부품 가격 상승으로 현지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차량의 가격도 오르게 된다.

현대차 노조는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관세폭탄’을 부과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우려스럽다”면서 “만약 현실로 이어진다면 한국자동차산업이 몰락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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