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분쟁 중재 상황 중간 발표…"SH 사업대행자 지정 등 검토"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이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이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돼 있다. ⓒ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공사가 중단된 지 세 달이 넘어가고 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공사 재개를 위한 막판 협상 중이다.

7일 서울시는 시의 중재로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대우건설-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이 9개 쟁점 사항 가운데 8개 조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5월 말 1차 중재안을 제시한 이후 양측을 각각 10여 차례 이상 만나 이견을 조율했다"며 "다만 상가분쟁 관련 마지막 1개 조항에 대해서는 미합의 상태"라고 설명했다.

양측이 합의한 8개 조항은 기존 공사비 증액 재검증, 분양가 심의, 일반분양 및 조합원 분양, 설계 및 계약변경, 검증, 총회의결, 공사재개, 합의문의 효력 및 위반 시 책임이다.

우선 양측은 2020년 6월 25일 체결한 기존 계약의 공사비 3조2000억원에 대해 최초 검증을 신청한 날(2019년 11월 28일)을 기준으로 재검증을 신청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해 계약을 변경하기로 했다.

또 합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강동구청장에게 분양가 심의를 신청하고, 조합은 분양가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위한 총회 결의를 거친 후 강동구청장에게 분양(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할 방침이다.

마감재 고급화, 도급제 방식 등 기존 쟁점 역시 서로 요구를 수용하기로 합의를 이뤘다. 분양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손실, 품질확보를 위한 적정 공사 기간 연장, 공사중단·재개 등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과 증액 공사비의 적정성 심사를 한국부동산원에 검증한다.

조합이 관련 소송을 취하하고 합의 내용을 총회에서 의결한 후 이행사항을 모두 완료하면 시공사업단은 지체 없이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다만 아직 양측이 합의하지 못한 상가분쟁 관련 조항은 사실상 공사 재개를 위한 핵심 쟁점 사항이다.

조합은 60일 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설계도서를 시공사업단 등에 제공하면 공사를 재개하고, 인허가 및 준공 지연에 따른 시공사업단의 손실 발생 시 조합의 책임으로 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반해 시공사업단은 조합 및 상가대표기구와 건설사업관리(PM)사 간 분쟁에 합의를 이루고 총회 의결을 거쳐야 공사 재개가 가능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상가 분쟁과 관련해 시공사업단의 요구와 조합의 입장을 조율해 최종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공사 중단이 장기화 될 경우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지므로 조합원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에 따라 SH공사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해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또 시 측은 "SH공사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하는 것은 조합의 요청에 따라 애초 중재안에 넣어 시공사업단에 제시했지만 시공사업단에서 이것만으로 분쟁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 이번 협의 과정에는 포함하지 않았다"며 "공사 중단이 장기화할 경우 추가적인 해결책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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