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한화투자증권, SK증권 등 반대매매 1일 유예 동참

서울 여의도 일대, 증권가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일대, 증권가 모습.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기정 기자] 증권사들이 잇따라 반대매매 완화 조치에 나서고 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최근 금융당국의 방침에 따라 반대매매를 하루 유예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이 증시 변동성 완화를 목적으로 이달 4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증권사들의 신융융자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 의무는 증권사가 신용융자를 시행하면서 담보를 140% 이상으로 확보하고, 증권회사가 내규에서 정한 비율의 담보 비율을 유지토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증권사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담보유지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이날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 SK증권, 하이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 등은 반대매매 1일 유예 조치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한화투자증권은 담보비율이 140%를 적용하는 계좌 중 다음 거래일 반대매매 비율이 130~140%에 해당하는 계좌에 대해 1회에 한해 반대매매를 1일 유예한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교보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이 유예 조치를 시행했고, 하나증권과 IBK투자증권도 6일부터 같은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직 반대매매 유예를 결정하지 않은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KB증권, 메리츠증권 등도 관련 조치를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로 알려진다.

이번 조치로 빚투(빚내서 투자) 개인투자자들의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반대매매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증권사가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증권사들의 부담을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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