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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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국민의힘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한시적으로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5일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는 제6차 회의를 열어 부동산 세제 정책 및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류성걸 의원(특위 위원장)은 "회의에서는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과 종부세법 개정이 논의됐다"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 특별 공제를 올해만 한시 도입하는 안이며, 과세표준 산정 시 현행은 기본 공제금액이 11억원인데 여기에 3억원 추가해 공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 의원은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자(만 60세 이상), 장기보유자(5년 이상)의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과 일시적 2주택, 상속 주택, 지방 저가 주택 보유 시 1세대 1주택 혜택을 주는 특례를 신설하는 안이 추진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위는 일반 임차인 지원 관련 월세 세액공제를 현행 10~12%에서 12~15%로 확대하는 방안과 전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야당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만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개정은 불가능하다. 

지난 6·21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민주당의 반응은 싸늘했다. 당시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종부세는 국세로 징수되어 전액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고, 고가 다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감면하면 국가불균형 발전은 심화되게 될 것”이라며 종부세 감면 등 부자감세 정책의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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