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상생임대인 지원 제도 통해 임대 물량 늘어나고 가격 안정화 효과” 전망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아파트 전경. ⓒ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아파트 전경. ⓒ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최근 임대차 시장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월세 시장 불안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4일 주택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은 ‘임차인 부담 경감’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임차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상생 임대인 지원’ 제도를 도입했다. 상생 임대인은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신규(갱신) 체결한 임대인을 말한다,

지원안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인 상생임대인이 조정대상지역에서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한 기존의 2년 거주요건을 2024년 말까지 면제한다. 이에 더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받기 위한 2년 거주요건도 면제해 준다.

또 임대차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을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1년간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을 수도권은 3억원에서 4억5000만원으로, 대출한도는 1억2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지방은 보증금을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대출한도를 8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늘린다.

월세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는 기존 10%에서 12%로, 5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는 기존 12%에서 15%로 각각 상향해 적용한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40% 소득공제 한도 역사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린다.

이번 정부의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은 주택 시장에 나오는 전월세 매물이 늘어나면서 임대차 시장이 안정을 찾고, 가격 또한 연착륙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정섭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자문센터 팀장은 “그간 집주인이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특공이 가능했기에 시장에 나올 전세 매물이 부족했다”며 “이번 방안으로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만 않으면 이 같은 의무 거주 요건이 사라지는 만큼 양질의 임대주택이 시장에 상당수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 팀장은 “이처럼 임대 물량이 늘어나면서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본다”며 “이전 문재인 정부에선 시장 논리가 아니라 집주인은 징벌적 규제를 하고 세입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을 차별하는데 정책의 중심을 뒀다면 윤석열 정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시장 논리를 채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기존의 신규주택 전입 의무 기간 규제로 인해 임대 매물 부족해지면서 전월세 가격 상승을 불렀는데 이번 방안으로 이 같은 규제가 완화되면서 기존 임차인을 퇴거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임대 매물이 확대되는데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 소장은 “특히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해주는 상생임대인 제도는 전월세가격 안정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여소야대 속 정치 상황에서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곧바로 시장에 적용 가능한 정책을 마련한 점이 특히 긍정적”이라며 “전세의 빠른 월세화 현상에 대비해 월세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고 갱신만료 임차인의 전세대출 지원을 강화하는 금융대책을 통해 세입자 부담을 낮춘 이번 정책은 임대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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