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한동훈, 부정한 목적 위해 수사권 남용한 검사로 인식...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과 이듬해 7월 유튜브와 라디오에서 당시 ‘한 장관이 부장을 맡고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노무현 재단과 자신의 은행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한 장관)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보건복지부장관,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역임하고 작가이자, 방송 논객으로 활동한 피고인은 사건 당시 100만명 이상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로 사회의 여론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4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이 아무 근거 없이 허위 발언을 해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유 전 이사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후회는 없다”고 밝혔다. 유 전 이사장 측 변호인도 "재단 계좌 관련 내용은 일부이고,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아닌 추측이나 의견이라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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