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토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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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신지하 기자] 정부가 최근 경유 가격 급등으로 부담이 커진 화물차·택시 등 경유차 사업자들에게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부처는 17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이하 경유 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유 보조금 지급 기준 가격을 기존 리터(L) 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인하한다. 현재 정부는 경유 가격이 L당 1850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데, 기준 가격을 1750원으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다음 달 1일 시행을 목표로 관련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다. 지급 시한도 당초 7월 말까지에서 9월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7월까지 한시적으로 경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경유 보조금 지급 대상은 화물차 44만5000대, 버스 2만1000대, 택시(경유) 9만3000대, 연안화물선 1300대 등이다.

현재 경유 가격을 1960원으로 설정한다며, 지원액은 1960원에서 1850원을 뺀 금액의 절반인 L당 55원이다. 이번 조치를 반영해 기준 가격을 1750원으로 낮추면 지원금은 L당 105원으로 50원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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